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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과세표준 (2)
바라기의 이야기
산출세액 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 = 총급여액 총급여액- 근로소득 공제 - 인적공제 - 연금보험료공제 - 특별공제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, 기부금, 표준공제) - 그밖의 소득공제(개인여금저축공제(2000.12.31. 이전분), 연금저축공제(2001.1.1. 이후분), 소기업.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,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,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,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 소득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,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,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) = 과세표준 과세표준 * 기본세율 = 산출세액 과세표준 1,200만원 이하 : 과세표준 ⅹ 6% 1,200만원 초과∼4,600만원 이하 : 과세표준 ⅹ 15% - 108만원 4..
◑ 산출세액 ▶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·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.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(소득세 기본세율) ◑ 소득세 기본세율 (법55) 과세표준 가 산 법 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,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8% 8% -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96만원+1천2백만원 초과분의17% 17% 108만원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674만원+4천6백만원 초과분의26% 26% 522만원 8,800만원 초과 1,766만원+8천8백만원 초과분의35% 35% 1,314만원 ※ 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3,600만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 일하다. · 가산법 : 96만원 + (3,600만원..